캘리포니아 공증인은 통역의 도움 없이 고객과 동일한 언어로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사람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공증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은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필수 고지 사항:
-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의 공증인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이민 또는 기타 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공증인이 인정서(Acknowledgment)를 받거나 선서를 진행하는 데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이 부과할 수 있는 기타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코드(California Government Code) § 82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지는 ChatGPT를 통해 귀하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번역본이 원문의 의도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