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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 notice

Review the notice. Let the notary know if a signer does not speak English.

Language Notice in Korean

한국어 법률 정보

캘리포니아 공증인은 통역의 도움 없이 고객과 동일한 언어로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사람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공증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은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필수 고지 사항:

  1.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의 공증인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이민 또는 기타 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공증인이 인정서(Acknowledgment)를 받거나 선서를 진행하는 데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증인이 부과할 수 있는 기타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코드(California Government Code) § 82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지는 ChatGPT를 통해 귀하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번역본이 원문의 의도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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